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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8 2018누546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면 6행의 “원고는”부터 7행의 “법인이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1995. 3. 3. 설립되어 2001. 11. 14.경부터 부동산 신축분양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이다.』 3면 마지막행 내지 4면 1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5면 9행, 12면 3행의 각 “법인세법”“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6면 7 내지 8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및 당심 법원”으로 고친다.

6면 14행, 8면 17행, 19행의 각 “증인 J”를 “제1심 증인 J”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