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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5 2015나26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1. 홈플러스테스코 주식회사(이하 ‘홈플러스’라고 한다)로부터 부산 사하구 C 지상 홈플러스 D점 4층 x3Y4호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한 후, 그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돈까스점(이하 ‘이 사건 상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11. 20.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의 위 임차권을 4,5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차권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에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상점을 운영하되, 그 기간 동안의 세금은 원고가 부담하고, 홈플러스와 전자계약이 체결됨과 동시에 피고에게 잔금 500만 원을 입금한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이 사건 상점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3. 12. 19. “피고는 홈플러스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홈플러스는 이를 승낙한다”라는 내용의 임차권양도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하였는데, 홈플러스는 이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았고 그 후에도 홈플러스가 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차권양도를 승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마.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피고와 홈플러스 사이의 최초 계약 내용과 너무 다르고, 각종 부과금을 공제하면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하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4. 1. 3. 원고에게 이 사건 상점 운영상 과실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