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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06 2015누74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부분을 기각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부분을 인용하였는데, 이에 원고와 피고가 각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원고가 당심에서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의 항소만이 남게 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패소부분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6행의 ‘유격훈련 중’과 ‘앵카 도하 훈련’ 사이에 ‘줄을 잡고 상체와 다리를 수직으로 만들어 물웅덩이를 건너는 이른바’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1 내지 12행의 ‘국군군양주병원에서’를 ‘국군양주병원에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의 ‘국가유공자’에서부터 같은 쪽 제12행의 ‘사람이고,’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7행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부터 제6쪽 제3행의 ‘반면’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행부터 제7쪽 제4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5행부터 같은 쪽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입대 전에 요추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