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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8 2020가단7177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600,000원 및 2020. 5. 9.부터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