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8 2020가단7177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600,000원 및 2020. 5. 9.부터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600,000원 및 2020. 5. 9.부터 가.
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