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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01 2014가단68436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정화조 설치공사 원고는, 2008. 10.경 파주시 A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패널 구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 공사 중 정화조 설치공사를 하였는데, 그 공사 과정에서 피고가 제작한 제어기판을 사용하여 공기공급장치(이하 ‘이 사건 공기공급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이 사건 공기공급장치는 정화조 내의 부패 방지를 위하여 공기를 공급하는 기포발생기 5대와 이를 제어하는 제어기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어기판의 한쪽 단자부로부터는 5대의 기포발생기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공기공급을 조절하고, 다른 한쪽의 전원단자부에는 저원코드 플러그와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어 이 전원코드 플러그를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아 제어기판을 작동한다.

나. 화재의 발생 2009. 3. 6. 이 사건 건물 뒤편에 원고가 설치한 정화조 공기공급장치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일부 및 그 내부에 있는 동산이 소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위 화재사건을 조사한 파주경찰서에 다음과 같은 감정결과를 제출하였다.

4. 검토

가. 전략.. 기포발생기 자체에서의 발화는 배제 가능함

나. 기포발생기 5점과 연결되어 있는 기관(제어기판)은 좌측 일부가 연소된 상태이고, 동 기관의 한 부분은 국부적으로 탄화, 유실된 상태이며, 함께 제시된 코드의 한 끝단에 기관과 접속되는 단자가 연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단자는 제어기판에 연결(전원코드 연결단자)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

다. 제어기판에 연결되는 단자로 추정되는 단자부에서 전기적인 발열에 의한 융용흔이 식별되고, 동 단자에 연결된 코드의 끝단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상태로서

라. 동 단자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