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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1.31 2012노482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테인리스 주방용 칼 1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중풍 증세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에서 제출된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8년 전에 노후를 보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고, 5년 전부터 뇌졸중을 앓게 되면서 운동ㆍ언어 기능이 저하되어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며 혼자서 지낸 점, ② 최근 몇 년 사이 우울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고 지남력과 기억력, 계산능력과 주의력, 추상적 사고능력, 일반지식 등이 저하된 점, ③ 이에 따라 판단력도 저하된 상태이고 전체지능도 49, 기초지능 56으로 지적장애(치매) 수준이며, 인지기능에도 전반적인 손상이 있는 점, ④ 또한 인지기능 검사와 뇌 영상 검사 결과에 의하면 혈관성 치매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뇌졸중의 합병증으로 인지ㆍ언어ㆍ운동 기능이 저하된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고, 위 정신질환으로 범행 당시 범행인지능력과 사리분별력이 평균인의 그것에 비하여 많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답변한 내용과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