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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4 2019나5739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11행부터 제3면 제13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이 사건 계약 등에 기한 채무이행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E는 2011. 2. 22.경 I단체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는 농업협동조합법(2012. 12. 11. 법률 제1153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 제5항에 따라 이 사건 계약상 I단체의 의무를 인수하였다. 피고 C조합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업무를 위임받았다. 한편 E는 피고 C조합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E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피고 C조합은 원고에게 E와의 예금계약에 따른 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원고의 조모인 H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및 피고 C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 및 예금계약에 따른 예금채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피고 C조합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단 E가 피고 C조합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조합에 대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 대한 판단 E가 2011. 2. 22. I단체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 주식회사가 I단체에서 생명보험업 등이 분할되어 2012. 3. 2. 설립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 B 주식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