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6.10 2019나5310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1심과 달리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당초 부산 사하구 E 지상 샌드위치 패널 건물의 지붕에서 빗물이 유입되어 원고의 건물이 침수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과 피고 소유 건물 사이에 설치한 이 사건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 건물에 빗물이 유입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슬레이트 지붕을 설치하였다
거나 위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 건물에 빗물이 유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