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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30 2017고합13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03:47 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고시원 부근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위 고시원으로 돌아오다가 피해자 E( 여, 36세) 가 F 트랙스 승용차의 조수석 뒷좌석에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마치 피해자가 부른 대리기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고시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4:00 경 제 1 항 H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가 누운 뒷좌석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4:20 경까지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누르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차량 운행 구간 특정 보고), 내 비게 이 션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