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B, C는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사람들이며, 피고 D은 사채업자로서 피고 B, C의 금전 대여를 알선한 사람이다.
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금 대위변제금 관련 1) 원고는 서울 강서구 F 토지(이하 ‘F 토지’라 한다
),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마련하고자 피고 D을 통하여, ① 2007. 5. 15. 피고 B으로부터 250,000,000원을 이율 월 2.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2007. 9. 19. 원고 소유의 F 토지,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2008. 5. 14. 위 건물은 멸실되고 원고가 새로이 건물 신축 공사를 하였다
)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채권최고액 375,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② 2007. 7. 13. 피고 B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이율 월 2.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F 토지, 서울 서대문구 H 지상 201호, 401호, 501호 건물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③ 2007. 7. 13. 피고 C로부터 200,000,000원을 이율 월 2.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F 토지, 서울 서대문구 H 지상 201호, 401호, 501호 건물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B, C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총칭하여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 2) 원고는 편의상 이 사건 차용금을 피고 D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강서세무서는 원고가 피고 D에게 지급한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에 대하여 이 자 지급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누락을 근거로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이자 92,500,000원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