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 부위를 만지지 않았다.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403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으나, 상해를 입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은 동성애자이고 수차례 정액을 뽑아서 달라고 강요하였다고 기재하여 피고인의 폭행과 성적 요구가 관련되어 있음을 표현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