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9.08.28 2018나574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마지막 줄의 “0.1%”를 “0.001%”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게 일단 ‘토류판ㆍ지주식’ 공법으로 공사하도록 하되, 다만 지하수 유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시트파일ㆍ지주식’ 공법으로 변경하고, 그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지하수 유입 후 피고가 ‘토류판ㆍ지주식’ 공법에서 ‘시트파일ㆍ지주식’ 공법으로 공사방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추가 공사대금으로 청구하여 원고가 2016. 9. 27. 1차 중도금 242,000,000원과 함께 지급한 38,500,000원은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토양과 지반 상태 등에 비추어 ‘시트파일ㆍ지주식’ 공법으로 안전하게 공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위 공법으로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지하수가 유입되자 ‘시트파일ㆍ박스식’ 공법으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는 피고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부분 추가 공사대금까지 원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968,000,000원 및 ‘토류판ㆍ지주식’ 공법에서 ‘시트파일ㆍ지주식’ 공법으로 변경하는 데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 38,500,000원을 합한 1,006,500,000원인데, 원고는 그 중 909,7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한 공사대금 잔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