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19노6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심은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