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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16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6. 07:50 경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2 층 D 식당에서 피고 인의 일행 1명, 피해자 E(23 세), 피해자의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진 후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곧바로 위 식당으로 다시 돌아와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 쪽 팔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분의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진단서 (E)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 조,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