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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0 2015가단937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64,738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8. 1.부터, 나머지 16,76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추간판 장애’,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고 2013. 7. 23. 요추3-4번과 요추 4-5번에 대하여 경막외 신경성형술을 받았고, 2013. 7. 27. 경추부 경막외 신경성형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피고는 위 병원에 근무하던 의사로 이 사건 시술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시술 직후 의식이 혼미해지고, 호흡곤란, 경련 발작 등(이하 ‘이 사건 증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여 응급조치를 받은 후 길병원에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시술은 꼬리뼈의 열린 구명으로 특수 카테터를 삽입하여 척추 경막외강의 유착부위에 도달하게 한 후, 약물(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과 부피바카인, 스테로이드 제재인 메디소루 및 에취라제를 식염수와 혼합한 약물)을 투여하여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이다.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서는 경막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카테터 및 천자바늘을 경막 외 공간에 정확히 위치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방사선 영상 증폭장치를 보면서 조영제가 경막 외 공간에 잘 위치하게 되면 약물을 투여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시술 중 발생한 척수손상의 영향으로 양측 팔의 저림 증상과 감각저하, 머리 뒤편의 통증(이하 ‘이 사건 장애’라 한다)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0 내지 13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한다) ,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