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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1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9. 01: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처,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이틀 동안 전처의 상갓집에 다녀온 일로 피고인의 처가 “하루만 갔다 오면 되지, 이틀씩이나 갔다 왔냐”며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안주 접시 1개와 500cc 맥주컵 6개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9. 01:10경 위 D 호프집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호프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위 호프집 인근 쓰레기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전체 길이 약 60cm)를 들고 와 호프집 출입문을 위 몽둥이로 내리쳐서 피해자 C 소유의 출입문 유리와 나무장식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호프집 안으로 들어가 몽둥이로 피해자 소유의 목재 칸막이와 나무기둥을 내리쳐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8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몽둥이를 치켜들고 “네가 뭔데 나가라고 반말을 하느냐. 물어주면 되지. 여자만 아니면 죽였다.”라고 위협하고,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위 몽둥이를 들고 “나가, 비켜”라고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