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0. 20.부터 2016. 11. 15.까지 피고에게 원고의 수입금 중 일부 생활비를 제외한 대부분을 송금해 주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를 송금 받아 적금 등을 납입하면서, 아래와 같이 106,269,794원 상당의 적금 및 출자금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기관 계좌번호 납입기간(월 납입액) 해지일 인출금액 C 조합 D (출자금) 2012. 2. 3.-2014. 2. 20. 2014. 3. 25. 1,700,000원 E (정기적금) 2012. 2. 3. - 2013. 1. 12. (월 240만 원) 2013. 2. 6. 29,500,135원 F (정기적금) 2012. 2. 3. - 2013. 1. 2. (월 10만 원) 2013. 2. 6. 1,226,775원 G (정기적금) 2013. 7. 18.-2014. 6. 8. (월 250만 원) 2014. 7. 18. 30,528,750원 H 조합 I (정기적금) 2014. 9. 18.- 2015. 8. 25. (월 250만 원) 2014. 10. 5. 30,514,134원 J 조합 정기적금 2013. 5. 27.-2016. 2. 5. (월 40만 원) 12,800,000원 합 계 106,269,794원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금원을 취득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한편 원고가 위 금액 중 5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환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결혼을 전제로 유지하던 연인으로부터 ‘구애’의 차원에서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