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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12 2015가단1861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826,2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6. 10.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5. 피고와 사이에 대구 북구청이 피고에게 발주한 대구 북구 A 건립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551,0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 받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0. 10. 공사대금을 1,622,5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5. 6. 28.까지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지시로 2015. 2.부터 같은 해

6. 경 사이에 콘크리트 보양, 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해체, 분진망 설치 해체, 철근타설 작업 등 이 사건 공사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8.경까지 일부공정을 제외한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5. 7. 20.경 외부비계해체 작업을 하였으며, 2015. 8. 초순경 피고와 사이에 무근콘크리트 타설 공정은 피고가 직접 수행하고 그 부분 공사대금을 원고가 받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정산합의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대구 북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대금에서 피고가 변제한 1,575,729,000원, 피고가 직접 시공한 무근콘크리트 타설비용 2,812,464원, 보험료 28,600,000원을 공제한 81,066,606원이다.

구분 금액(원) 피고 지급액 잔액 본 공사 1,622,500,000 1,550,550,000 71,950,000 추가공사 콘크리트보양, 낙하물방지망 설치 및 해체, 분진망 설치, 해체 3,036,000 25,179,000 0 7,082,240 8,934,200 6,126,560 철근타설 2,571,369 0 2,571,369 분진망설치해체 1,595,000 0 1,595,000 노임지연수당 4,554,000 0 4,554,000 내부비계 31,808,700 0 3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