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27 2020고단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 12:05경 동해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동해시 C 소재 D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과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