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E는 위 식당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20. 10:00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덤프트럭 기사들로 하여금 덤프트럭 2대에 토사를 실어와 주차장 한편에 이를 부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려 하자 “내땅에 흙을 붓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뒤, 위 기사들에게 ‘내가 책임질테니 흙을 부어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영업 중인 식당의 주차장에 토사를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6. 5. 07:40경 원주시 F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G(57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뒤이어 피해자의 어깨 및 등을 수차례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등의 열상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6. 16. 19:46경 원주시 봉산로에 있는 원주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보충진술을 하는 것을 보고 조사관 경위 H 등 다른 민원인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야 미친놈아 가게를 비워줘! 너 이새끼야, 불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병신"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