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24 2015가단20879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23,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B,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23,6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B,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