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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노1408

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한주택보증공사에 상환하기 위한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 중 J(O) 혹은 다른 어떤 한 명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여러 수분양자(분양권매수인, 이하 같다)들의 분양계약 중개업무를 동시에 처리하였는바, 이러한 분양계약 중개업무 전체를 동시에 원활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돈을 다른 분양계약 중개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용한 것뿐이다.

피고인은 추후 다시 다른 돈을 융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한주택보증공사에 상환하기 위한 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의 돈을 모아 피고인에게 건네준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