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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119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강보조기구 및 건강보조식품 등의 시술,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11: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돌로 만든 찜질기인데, 전기로 가열하여 배 부위에 찜질을 하면 하단전 냉증제거를 해서 혈액순환을 도와 뱃살을 빼는데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위 D으로 하여금 ‘다이어트 펄스’라는 명칭의 찜질기를 이용하여 찜질을 받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건강보조기구인 찜질기를 이용한 시술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위 찜질기의 성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찜질을 받는 과정에 그 경과를 지켜보면서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뜨겁다”고 호소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수건을 깔았다, 괜찮다, 원래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찜질을 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찜질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