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3의 가항(판결서 5면 6행~8면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원고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해당하는지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공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지방공사’(제3장), ‘지방공단’(제4장),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제4장의2)을 규정하면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에 대하여 제77조의3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등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