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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5가합26509

보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변호사 C의 소송대리로 인한 부분은 D이, 나머지는...

이유

1. 적법한 피고 소송대리인 확정

가. 피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주장 및 그 확정의 필요성 원고가 사단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송위임에 따른 보수를 청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C는 2016. 3. 25. 피고의 대표자가 D이라고 주장하여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대리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고, 법무법인 E는 2016. 5.경 피고의 대표자가 F이라고 주장하여 그 무렵 피고는 법무법인 G에게 이 사건 소송대리를 위임하였다가 2017. 2.경 법무법인 G을 법무법인 E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피고의 주장 등 소송행위가 확정된다.

피고의 대표자를 확정하여 피고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누구인지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인정 사실 1)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이 사건 소송 관여 가) 원고는 2015. 10. 21. 피고를 상대로 그 대표자를 H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하였고, H은 2015. 11. 23. 피고의 ‘대표자 이사 직무대행자’라는 자격을 기재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나) 변호사 C는 2016. 3. 25.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D으로 하여 피고와 이 사건 소송대리를 수임하여 2016. 3. 29. 피고의 대표자가 D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H에서 D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법무법인 G은 2016. 5.경 피고의 이사장을 F으로 하여 피고와 이 사건 소송대리를 수임하여 2016. 5. 10. 피고의 대표자가 F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대표자를 이사장 직무대행자 D에서 이사 F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후 법무법인 G은 2017. 3. 7. 법무법인 E로 교체되었고, 이 사건에서 변호사 C, 법무법인 G 및 법무법인 E는 변론기일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