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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120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해야하고,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4. 12:53경 김포시 고촌읍 김포대로319번길 209-23 한국도로공사 김포영업소를 통과하면서 화물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위한 측정차로를 경유하지 않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여 이를 위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차로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화물차 하이패스 측정차로 위반 심사화면, 화물차 하이패스 측정위반 현황

1. 수사보고(B 주식회사 직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