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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합53756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826,990,585원 그 중 260,276,093원에 대하여 2004. 11. 18.부터 2006....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1999. 5. 31.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지급보증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 채권(2004. 11. 17. 기준 잔존 원금 260,276,093원, 지연손해금 494,810,385원) 및 백지어음보충권수여증에 기한 대출금 채권(2004. 11. 17. 기준 잔존 원금 없음, 미지급 지연손해금 71,904,107원)을 양도하고, 1999. 7. 9. 피고 A 주식회사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함에 따른 양수금 및 그 중 지급보증거래약정상 대출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00890 양수금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2006. 7. 6., 약정 이율 연 18%)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이 피고 A 주식회사의 지급보증거래약정상 채무에 대하여 한 연대보증에 따른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00890 양수금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2005. 1. 14., 보증한도액 39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