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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12 2017고정5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11. 15:00 경 피해자 C( 여, 75세) 이 피고인에 대하여 ‘ 첩으로 산다’ 는 취지의 험담을 하였다는 말을 지인에게서 듣고 격분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제 1 항 기재 일자 16:00 경 피고인의 집인 충남 홍성군 E 소재 다세대주택 나 동 201호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 C이 새로 이사를 할 위 건물 202호에서 도배 작업을 하고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 싸가지 없는 년 아. 내가 첩으로 사는 것을 니 눈으로 봤냐

’ 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손자 피해자 F(22 세) 의 쇄골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C, F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각 상해 진단서, 각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