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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243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피해자 D( 여, 35세 )로부터 메이크업 강의를 들면서 서로 알게 된 후 같은 해 12. 말경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피해자가 결혼 할 사람이 있다고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경 피해자의 카카오 톡 사진을 피고인의 카카오 톡 메인 사진에 올려 피해자가 이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 하여튼 열심히 남자들 하고 즐기며 사세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미친 새끼네 뭘 즐겨, 개소리 하지 말고 연락하지 마.”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1. 피고인은 2015. 5. 26. 14:55 경 서울 성북구 E, 1 층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사용의 휴대전화 (F) 로 피해자 사용의 휴대전화 (G) 로 “ 난 잃을 게 많지 않은 사람이야 맘 한번 잘못 먹으면 여럿 다친다 지금 나는 하루하루 버티며 사는 중이야.. 함부로 사람 맘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큰 코 다친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9. 02:19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니 말대로 나 도끼 병이 있지, 대가리를 도끼로 찍는 도끼 병 ㅎㅎ 함부로 나대지 말 어..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 겐 두려움이 없어.. 단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싫을 뿐이야 씹할 년 아 알았어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9. 12:10 경 위 퓌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