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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2464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다가 이전을 위하여, 2018. 11. 26. 피고로부터 파주시 C, D 토지와 그 지상 건물, 시설물(이하 토지, 건물, 시설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4억 4,000만 원(계약금 1억은 계약 시 지급, 계약금 4,000만 원은 2018. 12. 3. 지급, 잔금 13억 원은 2018. 12. 20. 지급)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12. 20.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던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자, 2019. 4. 1. E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사건에서 2019. 9. 20. 원고와 E 사이에 “E는 2020. 1.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E에게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을 공제한 돈을 지급한다.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단78919 건물명도(인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10,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기존 임차인을 내보내고 2019. 3. 2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그와 같은 인도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대체 주유소 임차비용 2,200만 원, E에 대한 소송비용 10,345,000원,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42,141,883원 합계 74,486,883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74,486,88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