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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나60018

분묘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E 임야 33,62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1998. 6. 27. 접수 제189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현1, 현2, 현3, 현4, 현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피고들 소유인 분묘 1기(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사촌형제간이고, 이 사건 분묘는 원고의 숙부이자 피고들의 아버지의 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평택시송탄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소유자인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분묘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는 종중산으로 원고의 숙부인 피고들의 아버지의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1)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3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부 G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청주시 I 임야 등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1996. 11. 26.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수용됨에 따라 G이 수령하게 된 6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G이 1997. 12. 5. 사망하자 원고가 수령하게 된 사실, 원고는 위 보상금으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고, 수용된 위 임야에 설치되어 있었던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