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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노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AB, A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심신 미약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는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평소 졸 피 뎀, 심 발 틴, 신경 안정제 등 정신과 약을 복용해 왔고, 판시 2016 고단 5679 사건 범행 당시 음주와 동시에 약을 복용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2017 고단 399의 죄: 징역 4월, 판시 2016 고단 5679의 죄: 징역 1년 6월, 판시 2017 고단 4376의 죄: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판시 2016 고단 5679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 당시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제출한 의무기록 지는 범행 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처방 받은 내용이다),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2016 고단 5679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및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물 복용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있고 약물 복용 상태에서 음주를 하는 경우 약물에 의한 이상행동반응 등이 알코올로 인하여 상승작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