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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10.25 2019가단200579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2013. 12.경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이다.

나. 원고는 2014. 5.경 및 2015. 5.경 피고와 사이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이하 ‘제1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3.경까지 피고에게 피고 소속 근로자의 인건비와 사업주부담분 사회보험료 용도로 보조금(국비 75%, 도비 5%, 군비 20%로 구성됨)을 지급하였다.

제1 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1조(제재조치) ① “사회참여기업”(피고, 이하 같다)은 시행지침 또는 이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시행지침의 조치기준에 따라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업수행기관”(고성군수,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참여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근로자를 채용한 때

2.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하 생략) ③ “사업수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사회참여기업”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사회참여기업”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은 즉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사회참여기업”은 반환명령을 받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⑨ “사회참여기업”의 약정 또는 시행지침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기준은 시행지침에 의하고,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의 반환 및 환수에 관하여 이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