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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6노3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수명령 16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몰수 증 제 1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5. 10. 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 용) 의 점 피고인이 2015. 10. 경 촬영한 피해자 성불상 I( 여) 의 신체 부위에 대한 사진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방 실 침입의 점 피해자 H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17. 23:05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주점 내부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는, 위 화장실의 창문이 나 있는 옆 건물의 마당 쪽으로 간 다음, 화장실의 열려 진 유리창 틈으로 핸드폰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점유하고 있는 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5. 1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