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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77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D 소재 E 술집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동 업소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9. 03:50경 위 술집에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인 F(16세), G(16세), H(16세), I(여, 16세)에게 소주와 맥주, 안주 등 4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술집에 출입한 H 등의 신분증을 보고 청소년이 아닌 것을 확인한 후 술을 판매하였으므로, F 등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H, I, G, F는 모두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나이를 묻거나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제출한 CCTV 영상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 I가 이 사건 술집에 들어온 때는 2012. 12. 8. 23:40경이고, 이 사건이 경찰에 적발된 때는 2012. 12. 9. 03:50경인데, 피고인 A가 그 사이인 2012. 12. 9. 00:30 및 01:00경 위 술집에 들어온 J과 그 일행에 대하여 테이블에서 일일이 신분증을 받아 확인하였던 점, ② H이 I와 함께 위 술집에 들어온 후 피고인 A가 그 테이블에 다가가 서있다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그 자리를 떴고(위 자료만으로는 피고인 A의 행위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후 H이 G을 데리고 온 후인 2012. 12. 8. 23:54경 피고인 A가 다시 H이 있는 테이블에 무엇인가를 가져다 주고 나서 자리를 떴다가 다시 그 테이블로 돌아와 G으로부터 무엇을 받아 본 후 다시 돌려주었는데,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G에 대하여 한 행동은 J의 테이블에서 한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H 등에게 연령 및 신분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