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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9.26 2013고단10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01:3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54세)이 송어축제 행사를 정리하면서 피고인에게 무대 위에서 내려오라고 발로 찬 일에 대해 E과 화해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과도 하지 않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벤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입술 부위가 찢어지고 치아 4개가 빠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