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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25 2015노807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의사에 진단에 따라 병원에 입원한 후 정상적으로 치료를 받고 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한 것은 사기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게 한 것도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입원치료를 받은 내역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데,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