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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7 2013나801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1심 판결문을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피고 B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더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쪽 제4행부터 제6행까지를 삭제한다.

제5쪽 제2, 3행의 “피고 B 명의로”를 “채무자를 피고 B로 하는”으로 고쳐 쓴다.

제8쪽 제4행의 “따라서” 다음에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마트의 운영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를 추가한다.

제8쪽 제7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6. 31.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당심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계약당사자가 피고 C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 B는, 피고 C이 이 사건 마트를 전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원고가 2013. 2. 6.자 준비서면에 의하여 자백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2013. 2. 6.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는 정육코너를 알아보던 중 피고 C과 계약을 하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계약체결경위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피고 C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피고 B가 임대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 C이 피고 B와의 약정 아래 이 사건 마트를 전적으로 운영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