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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법 1988. 5. 16. 선고 87나5044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물품대금][하집1988(2),64]

판시사항

지입차량의 운행을 위하여 한 제3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지입차주만이 그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이른바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차량부속품등을 구입함에 있어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란에 지입운송업자와 별개로 사업자등록한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지입차주의 성명을 기재하였고 이 사건 거래를 전후하여 위 물품공급자와 지입운송업자 사이에서 서로 상면하거나 거래관계를 논의한 적도 없었으며 그 동안 결제된 대금도 지입차주에게서만 지급 받아 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 물품거래는 지입차주가 지입운송업자를 대리한 것이 아니라 지입차주만이 물품대금을 부담하기로 특약한 지입차주 자신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

원고, 항소인

한국타이어제조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삼양중기주식회사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716,2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소외 황성조, 이병우, 이명례, 유성표, 김윤수, 김수정, 서상웅, 임승훈, 김현중, 황금녀, 홍옥자, 강봉희, 이종복등 13인이 1984.경 피고와 사이에 위 소외인들 소유의 15톤 덤프트럭 등 각 중기들에 관하여 피고가 위 중기들을 위탁받아 공부상 피고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대외적으로 피고 명의로 중기대여사업을 하되 실제로는 지입차주들인 위 소외인들이 각자 책임 하에 위 중기들을 관리 운행하면서 중기를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기대여사업위수탁계약(일명 지입계약)을 맺고 각 중기들에 관하여 중기등록원부상 피고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1심증이 남궁종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4호증(세금계산서)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 기일도 1984.경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인 중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지입계약을 맺고 중기등록원부상 피고 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1984.5.15.부터 같은 해 10.30.까지 사이에 위 지입차주 14인에게 지입중기들의 운행에 필요한 타이어, 튜브, 후렙등 중기부속품 합계 금 38,944,576원 상당을 외상으로 판매하여 현재 그 대금 중 잔금 24,716,250원이 남아 있는데, 위 지입차주들은 중기대여업자인 피고회사로부터 지입중기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에 관하여 피고를 대리하는 관계에 있고, 위 거래에 있어서도 피고를 대리하여 위 부속품들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잔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증인 남궁종덕의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 내지 35호증(각 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그 주장 일시에 위 소외인들 14인에게 중기부속품 합계 금 38,944,576원 어치를 판매하고 현재 그 대금 중 잔금 24,716,25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지입차주들이 피고를 대리하여 매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제1심증인 남궁종덕의 증언은 믿지 않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1호증 내지 제35호증의 각 기재와 위 당심증인 양재길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피고와는 독립한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위 중기들을 각 운영관리해왔고 원고가 위 지입차주들에게 위 중기에 필요한 타이어등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줌에 있어서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 사건 지입차주 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표시하였으며, 공급받는 자의 성명란에도 각 지입차주별로 구분하여 그들의 이름을 각 기재하였던 사실, 이 사건 거래를 전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서로 상면하거나 거래관계를 논의한 적이 전혀 없었고, 오로지 원고와 이 사건 지입차주들 사이에서 직접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그 동안 결제된 대금도 이 사건 지입차주들에게서만 지급받아 왔던 사실, 그리고 이 사건 지입차주들과 피고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위 중기의 수리비 등 관리비용 일체를 지입차주들만이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계산으로 거래를 한 것이고, 원고도 이 사건 지입차주들을 상대방으로 알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볼 것으로 볼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최형기 강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