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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12 2015고단4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과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5. 1. 9. 21:3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에 있는 경남 통영경찰서의 위병소를 통과하여 위 경찰서 현관 앞 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채 들어와 택시기사인 C와 다투는 피고인을 만류하는 통영경찰서 소속 경장 D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경남 통영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9. 21:48경 위 통영경찰서 현관 앞에서 통영경찰서 소속 경찰관 D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오른손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경찰서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중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