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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7 2019나333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철근콩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D은 창원시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E간 도로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뒤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H’에 하도급하였다.

다. H이 위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던 중 부도가 나자, ㈜D은 원고에게 위 공사 부분을 하도급하였다. 라.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안전용품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I㈜의 사내이사이다.

피고는 ‘C’ 명의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안전용품 및 자재를 납품하였다.

마. G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F은 ㈜D의 품질실장이었다.

F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상주하면서 중장비 및 노무인력 투입 등 공사진행을 지시하고, G을 통해 그 공사비용을 원고에게 보고하는 등 이 사건 공사를 실질적으로 관리ㆍ감독하였다.

바.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F은 G에게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후 차액을 돌려받아 H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미지급한 유류대금, 장비임대료 등을 정산하자’고 제안하였고, G이 이를 승낙하자, 피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거나 중장비 등을 임대하는 업자들과 사이에 원고에게 액수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한 거래명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로부터 대금을 과다하게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