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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09 2012고단176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4. 19.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761』 피고인은 2012. 4. 6.경 후배인 D와 함께 아파트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6. 19:20경-20:50경 위 D와 함께 광명시 E아파트 107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불이 꺼져 있는 위 104호의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망을 보는 동안 D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베란다 방범창을 절단하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책상 서랍 및 장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00만원, 도서상품권 10만원, 캐논카메라 200만원 상당 및 귀금속 27점 815만원 상당(돌반지 20점, 진주금목걸이 1점, 금반지 1점, 금팔찌 1점, 은귀걸이 3점, 은목걸이 1점) 시가 합계 1,225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과 D는 위와 같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3회에 걸쳐 합계 1,365만원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1912』

1. F과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2. 5. 10. 16:00경~20:00경 F과 함께 서울 마포구 G 아파트 915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불이 꺼져 있는 위 101호의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F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베란다 방범창을 절단한 후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과 화장대에 보관 중이던 금목걸이 2개, 금팔찌 1개, 진주귀걸이 1개,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과 F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