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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348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2. 1. 22.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D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D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D 소유 공장 토지 및 건물을 피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이후인 2002. 3. 18.경 D 공장에 설치된 기계기구인 High Vacuum Coating Equipment 1대(평가액 1억 8,930만원)를 피해 회사에 추가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02. 6. 5.경 기계기구인 High Vacuum Multi Coater 1대(평가액 1억 3,882만원), 11조 렌즈용 자동세척기 1대(평가액 6,941만원), 전처리 세척기 수동 1대 (평가액 1,262만원), Auto Hard Coater 1대(평가액 3,028만 8천원)를 피해 회사에 추가담보로 각 제공하였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기계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 기계에 대한 권리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채권자인 피해자의 승낙을 얻는 등 피해 회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계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8. 15.경 피해 회사에 담보로 제공된 D 소유 High Vacuum Coating Equipment 1대, High Vacuum Multi Coater 1대, 11조 렌즈용 자동세척기 1대, 전처리 세척기 수동 1대, Auto Hard Coater 1대를 대만 소재 불상자에게 1억 2,000만원에 매도하고 이를 불상처로 양도함으로써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여신거래상황표, 담보현황표, 대출담보 관련 서류, 감정평가서, 사진, 기계처분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