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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가합51222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2019. 12. 5.까지는 연 5%, 그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8. 8. 1.경부터 피고의 용역의뢰를 받아 광고대행용역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8. 8.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모집에 대한 광고 및 홍보업무를 원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현수막 제작 및 과태료 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역의 범위) ㉮ 원고가 수행할 조합원모집 및 업무대행 범위는 아래 광고 목적물에 대하여 본 조 2항 위 기재와 달리 광고대행계약서에 제2조 제2항은 따로 없다.

의 범위로 한다.

단 피고, 원고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와 협의하여 용역의 범위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분양 목적물 -목적물 : B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 광고에 관련한 현수막 게시에 따른 현수막 제작 및 과태료 발생 비용 -협의내용 : 총 월 6,000장, 장당 2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현수막 설치비용 제외) 아파트 외벽 대형 현수막 관리비는 (한 장소당) 매월 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조합원모집 완료(철수) 이후 발생되는 과태료 부분까지 책임 -대상위치 : 의정부시, 양주시 -계약기간 : 2018. 8. 30. ~ 2018. 12. 29. (월별 연장계약) 원고, 피고 협의 후 연장

나. 원고는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2018. 11. 20.경까지 현수막 및 애드벌룬 제작ㆍ설치, C아파트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외벽에 현수막 게시ㆍ관리, 지역버스 외부에 광고 부착 등의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수행한 용역업무에 대한 용역비는 합계 391,712,700원이고, 피고는 그중 2018. 8. 27. 21,622,700원, 2018. 10. 30. 120,000,000원, 2019. 2. 15. 20,000,000원, 2019. 3. 22. 5,000,000원, 2019. 9. 20. 10,000,000원, 합계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