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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204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하되,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I 등과 광주 J에 속칭 ‘홀덤바’를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홀덤바를 총괄하고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도박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고, I은 통장관리 등 자금관리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도금계좌를 제공하고 도박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12.경 광주 서구 K 소재 L 건물 8층에 있는 ‘M’라는 상호의 홀덤바에서 10인용 테이블 1개, 도박용 카드, 현금과 바꿀 수 있는 칩 등을 준비하고, 종업원과 딜러를 고용한 후, 사전에 연락을 하고 온 도박자 N 등을 입장시켜 도박자들이 지급하는 돈에 상응하는 칩을 교부하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테이블에 앉아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 2장과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놓는 카드 5장의 조합에 따라 최소 1,000원부터 상한금액 없이 칩을 거는 방식으로 베팅을 하여 가장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속칭 ‘똥’을 뜯는다는 명목으로 10만원당 1만원을 딜러값으로 받고 판이 좀 커지면 도박 테이블에 있는 칩을 정리하면서 그 칩의 일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시간 당 30만원~5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2016. 6. 1.경부터 2016.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자들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와 I 명의 우체국계좌로 합계 85,580,000원을 송금받고 도박자들에게 칩을 제공한 후 그 칩을 가지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운영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