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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7 2015노55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2년경부터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 부품 생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계속해 왔다.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2010년경부터 C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C에게 ‘C의 근로자들에게 줄 연말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말 격려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인이 2013. 12. 27. C의 계좌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448,026,018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여 받은 것이고, C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기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도급대금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C이 이를 어떤 용도에 사용하든지 피해자 회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또한 C은 그 근로자들이 일한 대가로 받은 연말 격려금에 상응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노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손해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으며, 피해자 회사의 손해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는 2010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의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매년 12월 말경 C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연말 격려금을 지급해 왔는데, 피고인은 201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