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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2고정5972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E에서 일본산 중고 선박ㆍ엔진 등을 수입 또는 중개하는 F(대표 G)의 실제 대표인 자이다.

1. 관세법위반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 및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규정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하면 아니된다.

가. 관세포탈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9. 신고번호 H로 일본 I으로부터 일화 4,717,180엔에 구입한 선박용 중고엔진 4세트를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일화 4,000,000엔으로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여 그 차액인 일화 717,480엔(원화 7,116,899원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 569,35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일본산 중고 선박 및 엔진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 신고시 한화 899,310,333원 상당을 축소신고하는 방법으로 해당관세 63,091,830원을 포탈하였다.

나. 허위신고 피고인은 2009. 10. 27.경부터 2010. 7. 12.경까지 사이에 일본산 중고선박 4척 및 중고 발전세트 3대를 수입 또는 수입대행하면서 통관 후 국내 판매시 더 높은 가격을 받을 목적 또는 관세를 포탈할 목적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선박의 건조년도 또는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ㆍ채무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상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3. 3.경 일본 I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