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4.14 2014노2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세금문제 때문에 3개월간 명의를 빌려 줄 사람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C를 소개하여 원심 판시 각 법무사 사무실 입구까지 C를 데려다 주었을 뿐, 대출사기단과 공모하여 대출금을 편취한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사기죄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파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피고인도 C와 함께 C의 명의를 빌리는 사람들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다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점(수사기록 211면), ② C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는 부동산의 대출이나 명의대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여 C가 피고인의 도움 없이 혼자 명의를 빌리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계약서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피고인은 명의를 빌리는 사람들이 3개월 후에 명의를 다시 돌려놓고 대출금 및 이자도 지급할 것이라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C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에게 대출금의 이자를 자신이 책임지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다음 경매로 넘어가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대출사기단 및 C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