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왼쪽 귀 통증으로 인하여 2012. 8. 21. 04: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을 찾아갔다.
그러나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D이 “이비인후과가 없어서 진료가 안 되니 진통제나 항생제를 주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므로 화가 나서 위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느냐 ”고 하면서 따졌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서 이를 만류하는 그곳 경비 근무자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약 10-20여분 가량 피해자들의 병원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환자 5명, 병원 관계자 10여명이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근무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임마. 옷 벗고 한 판 붙자. 싸우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12매,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