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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23 2014고정36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왼쪽 귀 통증으로 인하여 2012. 8. 21. 04: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을 찾아갔다.

그러나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D이 “이비인후과가 없어서 진료가 안 되니 진통제나 항생제를 주사해 줄 수 있다”라고 하므로 화가 나서 위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왜 반말을 하느냐 ”고 하면서 따졌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어서 이를 만류하는 그곳 경비 근무자인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약 10-20여분 가량 피해자들의 병원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환자 5명, 병원 관계자 10여명이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근무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 임마. 옷 벗고 한 판 붙자. 싸우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12매,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