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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05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5.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송금하여 주면 입금액의 약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 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 조합 계좌 (C )를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12. 25.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저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그런 데 신용 점수가 낮아 개설이 어려우니 입출금 거래 실적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불러 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2. 29. 경 7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B 조합 계좌 (C) 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위 사람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2. 28. 피해자 E으로부터 900만 원을, 2017. 12. 29. 피해자 F로부터 3,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2017. 12. 28. 경 9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중 수수료 2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75만 원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9. 경 735만 원을, 같은 날 3,1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4,860만 원 중 4,710만 원을 송금하여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은행거래 내역 회신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